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치료 목적 의료비와 미용 목적 시술비를 직접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미용·성형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내역이 법령상 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치료 목적 의료비와 미용 목적 시술비를 직접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미용·성형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내역이 법령상 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