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 일반 사업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는 소득 성격에 따라 항목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