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만 선택한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배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기준 금액(근로자 13만 원, 성실사업자 12만 원, 일반 거주자 7만 원)과 본인의 항목별 공제 합계액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