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혼인세액공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혼인세액공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