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를 가정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중복 적용 여부 점검: 과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점검합니다.
공제 가능 금액 확인: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