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거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거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과 기장의무 구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내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관리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도 함께 제공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