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은 각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은 각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 등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총연금액(세금 차감 전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