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라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라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4㎡, 기준시가 5억 원 오피스텔 전입신고 | 가능 |
| 전용면적 90㎡, 기준시가 5억 원 오피스텔 전입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