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주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위 시설을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소지 일치 여부: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요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통해 8,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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