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만 대신 부담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만 대신 부담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자녀가 부모님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댁 전입 후 실제 거주 및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모님 댁 월세만 송금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