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소득자가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주택임대소득자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