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제 한도가 높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가 높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공제 방식과 소득 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달라지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 총급여 요건 | 제한 없음 | 8,000만 원 이하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연간 한도 | 400만 원 | 1,000만 원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15% 또는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