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입사자가 근무 전 납부한 의료비·교육비·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3월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능
3월에 지출한 본인 교육비불가
8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능

연금보험료와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추출하려면

  1. 근무 월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실제 근무 월을 선택하여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추출
  2. 항목별 확인: 국민연금이나 기부금 항목은 근무기간 선택과 관계없이 연간 합계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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