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도입사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에 납부한 유치원비 | 불가 |
| 8월에 납부한 유치원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