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 1일 입사자가 3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7월 1일 입사자가 8월에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7월 1일 입사자가 5월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재취직자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서류 제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
- 공제 대상 분류: 의료비나 교육비 등 근로 기간 한정 항목은 지출 증빙 서류의 날짜가 입사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금액 분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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