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은 항목에 따라 입사 전 지출분의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 연금보험료, 인적공제 등은 입사 전을 포함한 연간 전체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은 항목에 따라 입사 전 지출분의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 연금보험료, 인적공제 등은 입사 전을 포함한 연간 전체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다양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입사 전인 3월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 가능 |
| 입사 후인 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처럼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입사 전 지출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