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회사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액이 높게 산출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회사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액이 높게 산출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공제 증빙 없이 기본 항목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별세액공제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