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퇴사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지출 비용의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실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또는 입사 전 지출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공제 구분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출한 월세액의 15%를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1.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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