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공제율 |
|---|---|---|---|
| 저소득 구간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구간 | 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 | 12%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