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누락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누락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거주자에게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