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재직 기간 중 지출한 학비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재직 기간 중 지출한 학비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재직 기간 중 지출한 학비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 | 가능 |
| 8월에 납부한 월세액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