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6월 말에 퇴직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10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 가능 |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목별로 공제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연간 전체 기간 인정: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보험료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합산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 지출 일자 확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항목은 영수증의 결제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선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나요?
중도퇴사자가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기부금 공제는 연간 총액 기준으로 한도 계산도 근무 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