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 전역한 장교도 5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도 전역한 장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다면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중도 전역한 장교의 재취업 여부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역 후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가능
전역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불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 미비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전역 부대에서 발급받아 결정세액 확인
  2. 홈택스 직접 신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3. 근로소득 합산: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 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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