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근로자 전용 항목은 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근로자 전용 항목은 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국민연금보험료는 거주자 자격으로 받는 공제이므로 퇴사 후 지출분까지 포함하여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