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 퇴사 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중도 퇴사 후 가입하여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전 재직 기간 중 연금저축 납입가능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IRP 추가 납입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달리 근로 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도 연간 납입 한도 내라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퇴사 후 납입분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
  2.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 퇴사 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IRP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는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