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동안 기존 공제율을 유지하며, 종료 후에는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점감구조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동안 기존 공제율을 유지하며, 종료 후에는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점감구조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상장기업은 7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공제율이 즉시 하락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점감구조(점차 줄어드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 투자 유형 | 유예기간 중 공제율 | 유예기간 종료 후 공제율 |
|---|---|---|
| 일반 통합투자 | 10% | 7.5% (단계적 조정) |
| 신성장·원천기술 | 12% | 9% (종료 후 3년 이내) |
| 국가전략기술 | 25% (반도체 등 30%) | 20% (종료 후 3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