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소득세 90% 감면 시 추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한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 적용 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다른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제출하더라도 환급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연간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90% 감면 후 결정세액이 20만 원인 경우추가 공제로 환급 가능
90% 감면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추가 환급 불가

결정세액과 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감면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금액으로 남아 있는지 점검
  2. 경정청구 활용: 과거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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