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학생 자녀 교복비 60만원 지출 | 가능 |
| 초등학생 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복 구입비 외에도 교과서 대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의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