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권사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공제용으로 지정하려면 증권사에 세액공제 전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권사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공제용으로 지정하려면 증권사에 세액공제 전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가입자가 납입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계좌 정보와 납입 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여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제출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납입금 세액공제 신청
과거 미공제액의 당해 연도 전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