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증권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계좌에만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가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가능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 적용

단,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 등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적용받으려면

  1. 소득 기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음
  2. ISA 만기 잔액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두 계좌를 합산한 한도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 12%와 15%가 각각 적용되는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