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 원인 사업자가 지난해 재해를 입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로 3,0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 | 가능 |
| 재해로 1,5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이 대상이며, 자산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