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 세액공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투자 세액공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기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제 체계를 운영합니다. 대상 지역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포함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조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투자 등 법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 투자 시 기업 규모에 따른 기본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규모 | 기본공제율 |
|---|---|
| 중소기업 | 10% |
| 중견기업 | 5% |
| 대기업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