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 가능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접수하는 경우 | 불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기부금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