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인정되어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특수교육비로 분류됩니다. 특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은 공제 대상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일반 교육비와 달리 연간 공제 한도액 제한이 없으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 |
| 지자체 미지정 일반 사설 학원을 이용한 경우 | 불가 | 법령에서 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 방법
- 홈택스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증명서 발급: 조회가 안 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 지정 여부 확인: 기관의 지정증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
따라서 이용 중인 기관의 지자체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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