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 지정 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국가 지원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한 경우 |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