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영수증은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발급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기부금의 영수증은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발급 권한을 가집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실제로 받은 자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종이 영수증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단체 |
|---|---|
| 법정 지정 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
| 지정 고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국세청장 추천 비영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