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누구인가요?

지정기부금의 영수증은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발급 권한을 가집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실제로 받은 자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종이 영수증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주요 대상 단체
법정 지정 단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지정 고시 단체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국세청장 추천 비영리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정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공익법인인지 확인
  • 필수 항목 점검: 수령한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
  • 보관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발급명세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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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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