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 등)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상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요건을 갖춘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 등)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상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요건을 갖춘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특정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자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기부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할 때만 적용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단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단체는 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