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직업군인이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업군인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직업군인이 IRP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135만 원 세액공제(15%)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08만 원 세액공제(12%)

IRP 가입 자격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직업군인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 세율(15% 또는 12%) 결정
  2. 납입액 합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납입액 조절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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