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 지출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 지출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A씨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본인 부담 월세를 직접 송금하고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월세를 부담했으나 세대주인 동료가 전액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거주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