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본인 소득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