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의 과세 여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의 과세 여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등록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출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 지원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한 교육비 총액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