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되,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학교·대학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 합산액에서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 지원액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출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항목을 선택
교육비 공제 혜택을 정확히 받으려면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연체로 인해 추가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환 내역을 확인
-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액 기준 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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