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되,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직장인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되,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