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블로그 운영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