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은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가능 |
|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해당 |
|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을 보유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 발생 시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