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자녀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서 받은 자녀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지급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서 해당 장학금 등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