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직장 퇴사 후 납입한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퇴사한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당해 연도 세액공제 가능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인 경우당해 연도 세액공제 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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