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성보험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보험이 순수하게 위험을 보장하는 성격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성보험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보험이 순수하게 위험을 보장하는 성격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에 가입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해 보장 및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질병 보장 및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해보험을 세액공제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사유로 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질병보험 역시 보장성보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