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를 위해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능 |
| 질병과 무관하게 미용 목적으로 유방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