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월세를 공탁하여 지출 증빙을 갖추거나, 추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액이 차감되는 시점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주인 사망 후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월세를 공탁하여 지출 증빙을 갖추거나, 추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액이 차감되는 시점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인 사망 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 사망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 중인 경우 | 불가 |
| 법원에 월세를 공탁하여 실질적인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 가능 |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월세액을 공제한 경우 | 가능 |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월세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내에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에 월세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