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재 비용은 특정 의식 거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천도재 비용은 특정 의식 거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종교단체에 천도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정 의식 거행의 대가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종교단체가 받은 비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천도재 비용은 의식 거행의 대가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무상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