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와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은 서로 다르며 둘째 자녀에게 더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8세 이상 자녀 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이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은 서로 다르며 둘째 자녀에게 더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8세 이상 자녀 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이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연령과 출산 또는 입양 여부에 따라 순위별로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며, 출산·입양 시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순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
| 8세 이상 자녀 공제 | 연 25만 원 | 연 30만 원 |
| 출산 및 입양 공제 | 연 30만 원 | 연 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