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항목 중 출산·입양과 관련된 추가 공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항목 중 출산·입양과 관련된 추가 공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